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담당 | 서울장차연 민푸름(010-7134-6935 |
배포일자 | 2024년 11월 6일(수) |
제목 | [보도자료] 서울시는 학대피해 장애인 ‘조용한 타시설전원’ 중단하고, ‘적극적인 탈시설지원’ 이행하라! <송천한마음의집 학대피해 장애인 탈시설 촉구를 위한 탈시설 장애인 공동행동> |
💡서울시는 학대피해 장애인 ‘조용한 타시설전원’ 중단하고, ‘적극적인 탈시설지원’ 이행하라!
송천한마음의집 학대피해 장애인 탈시설 촉구를 위한 탈시설 장애인 공동행동
- 송천한마음의집 사건 책임자인 서울시・영등포구가 시행한 ‘타시설전원조치’는 2차 가해
- 반면에 인권침해 피해자의 탈시설의사는 묵살하고, ‘탈시설지원조치’는 미실시
- 시설행정처분에 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극적인 장애인 탈시설지원계획 이행 필요

□ 일시 : 2024년 11월 7일(목)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식순
|
사회 |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여는 발언 |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 |
투쟁 경과 보고 |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투쟁 발언 | 도세진 (송천한마음의집 탈시설장애인 당사자) |
투쟁 발언 | 박초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 피플퍼스트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
문화 공연 | 피플퍼스트 |
투쟁 발언 | 김진균 (영등포 지역 탈시설장애인당사자) |
투쟁 발언 | 장희영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회원 / 은혜요양원 탈시설 당사자) |
닫는 발언 | 이수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
퍼포먼스 |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엽서쓰기 및 우편함에 넣기 |
편지 대독 | 조상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회원 / 문혜요양원 탈시설 당사자) |
면담요청서 전달 |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4년 9월 25일부터 이어진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1742번길 95 소재, 거주인 정원 60명)에서 장애인학대와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이미 서울시 다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로 전원된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4. 서울시와 영등포구의 방임과 ‘개선명령’ 이라는 가벼운 행정 조치로 인해 거주장애인은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인권침해 상황에 방임되어 왔습니다. 송천한마음의집은 2020년부터 경영진 친인척에 의한 비위행위 등으로 고발당한 바 있으며, 2022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서도 평균 등급이 F(특히 6개의 항목 중 절반에 달하는 3개 항목(재정 조직 운영,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였습니다.
5. 이러한 시설에 대해 서울시, 영등포구는 이용자의 권리 보장 및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책임이 있음에도 2024년 26개 위반 사항이 적발되기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설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 입소 대기자가 많은 데다, 이용자 분산도 어려워 대안이 없으면 개선 명령이나 시설장 교체로 갈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설명하면서 서울장차연의 면담요구를 재차 미루어왔습니다.

[사진설명]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과 나눈 필담. “지금 가장하고 싶은 것은?” 이라는 질문에 “자립”이라고 대답하였다.
6. 그러면서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밀실행정으로 ‘타시설 전원 조치’를 조용히 진행하고 지금까지도 △지역사회 주택 및 활동지원 등 탈시설장애인 추가지원 개별적 탈시설지원계획 마련, △동료상담 등을 통한 탈시설 정보제공 및 선경험 지원,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 및 법적지원, △비자의 타시설 전원 예방조치 등의 탈시설 지원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7. 이에 서울장차연 및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군・구청장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타시설 전원 조치를 중단하고 피해생존자를 긴급구제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8.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거나, △무연고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시설장이 입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주인 퇴소/전원 계획 및 시설·서비스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거주시설의 장애인이다. 오랜 시설생활로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탈시설 기회 차단은 2차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기반이 부족하여 탈시설 장애인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으나, 지역사회의 충분한 준비를 전제로 탈시설 욕구가 있는 장애인을 무한정 기다리게 하는 것보다는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장애인의 욕구 해소와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2019),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9.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송천한마음의집 탈시설을 희망하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지원정책이 부족하거나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자의로 전원된 이들에게도 탈시설과 동시에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10.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서울시장의 시설화 정책에 대해 우려하면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 탈시설 지원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반복되는 거주시설 인권침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 △긴급구제 및 의사결정지원, △공공의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이행 등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서울장차연 민푸름(010-7134-6935
[보도자료] 서울시는 학대피해 장애인 ‘조용한 타시설전원’ 중단하고, ‘적극적인 탈시설지원’ 이행하라!
<송천한마음의집 학대피해 장애인 탈시설 촉구를 위한 탈시설 장애인 공동행동>
💡서울시는 학대피해 장애인 ‘조용한 타시설전원’ 중단하고, ‘적극적인 탈시설지원’ 이행하라!
송천한마음의집 학대피해 장애인 탈시설 촉구를 위한 탈시설 장애인 공동행동
□ 일시 : 2024년 11월 7일(목)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식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4년 9월 25일부터 이어진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1742번길 95 소재, 거주인 정원 60명)에서 장애인학대와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시설에는 이미 서울시 다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로 전원된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4. 서울시와 영등포구의 방임과 ‘개선명령’ 이라는 가벼운 행정 조치로 인해 거주장애인은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인권침해 상황에 방임되어 왔습니다. 송천한마음의집은 2020년부터 경영진 친인척에 의한 비위행위 등으로 고발당한 바 있으며, 2022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에서도 평균 등급이 F(특히 6개의 항목 중 절반에 달하는 3개 항목(재정 조직 운영,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였습니다.
5. 이러한 시설에 대해 서울시, 영등포구는 이용자의 권리 보장 및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한 책임이 있음에도 2024년 26개 위반 사항이 적발되기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설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 입소 대기자가 많은 데다, 이용자 분산도 어려워 대안이 없으면 개선 명령이나 시설장 교체로 갈음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설명하면서 서울장차연의 면담요구를 재차 미루어왔습니다.
[사진설명]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과 나눈 필담. “지금 가장하고 싶은 것은?” 이라는 질문에 “자립”이라고 대답하였다.
6. 그러면서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밀실행정으로 ‘타시설 전원 조치’를 조용히 진행하고 지금까지도 △지역사회 주택 및 활동지원 등 탈시설장애인 추가지원 개별적 탈시설지원계획 마련, △동료상담 등을 통한 탈시설 정보제공 및 선경험 지원, △무연고 장애인에 대한 의사결정 및 법적지원, △비자의 타시설 전원 예방조치 등의 탈시설 지원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7. 이에 서울장차연 및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군・구청장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타시설 전원 조치를 중단하고 피해생존자를 긴급구제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8.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에 앞서 시설 내부결정기구에 의해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거나, △무연고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시설장이 입소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주인 퇴소/전원 계획 및 시설·서비스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9.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송천한마음의집 탈시설을 희망하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지원정책이 부족하거나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자의로 전원된 이들에게도 탈시설과 동시에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를 즉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10.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서울시장의 시설화 정책에 대해 우려하면서 긴급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의 탈시설 지원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반복되는 거주시설 인권침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 △긴급구제 및 의사결정지원, △공공의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이행 등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