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윤석열 정부 경찰의 과도한 표적 체포, 장애인차별금지법 무시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담당 기획실(한명희) 010-317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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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4.10.31(목) |
제목 | [성명서] 윤석열 정부 경찰의 과도한 표적 체포, 장애인차별금지법 무시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
붙임자료 | 2023가단5341508판결문(은 이후 업데이트 됩니다.) |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박명훈 활동지원사에 대한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이 오늘 10.30(서울울중앙지방법원) 선고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박경석 대표와 박명훈 활동지원사에게 총 1,000만원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전장연과 법률지원단의 손해 배상 소송의 취지인 준엄한 헌법의 집회 시위의 자유의 가치가 지켜졌으며 해당 상황의 대한민국,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이 다시 한번 사법부의 판단으로서 확인되었다.
전장연은 경찰이 현행범인 체포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 시위에 권리에 관해 집회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 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의 이유를 들었으며, 또한 현행 범인을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조건의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 범인의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위법 한 체포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 1심 판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환영한다.
국가배상의 책임, 해당 피고인 대한민국 즉 경찰은 공무원으로서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로서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 의무를 가진다.
재판부의 판결이 사필귀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전장연에 대한 표적 탄압은 계속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전장연은 오늘로 혜회역에서 출근길 선전전 703일째이다.
매일같이 오전 8시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를 위한 혜화역 승강장 선전전에 현장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혜화경찰서가 한짝이 되어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퇴거를 강행하는 표적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시민의 권리가 실현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외치며 이행을 촉구할 것이다.
피고 대한민국 경찰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해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제10조) 에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 대한민국 경찰은 헌법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쓰레기 취급하지 말라!
[성명서] 윤석열 정부 경찰의 과도한 표적 체포, 장애인차별금지법 무시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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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박명훈 활동지원사에 대한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이 오늘 10.30(서울울중앙지방법원) 선고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박경석 대표와 박명훈 활동지원사에게 총 1,000만원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해당 전장연과 법률지원단의 손해 배상 소송의 취지인 준엄한 헌법의 집회 시위의 자유의 가치가 지켜졌으며 해당 상황의 대한민국,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이 다시 한번 사법부의 판단으로서 확인되었다.
전장연은 경찰이 현행범인 체포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 시위에 권리에 관해 집회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 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의 이유를 들었으며, 또한 현행 범인을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조건의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 범인의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위법 한 체포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 1심 판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환영한다.
국가배상의 책임, 해당 피고인 대한민국 즉 경찰은 공무원으로서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로서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 의무를 가진다.
재판부의 판결이 사필귀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전장연에 대한 표적 탄압은 계속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전장연은 오늘로 혜회역에서 출근길 선전전 703일째이다.
매일같이 오전 8시 오세훈 서울시장, 권리중심일자리 최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촉구를 위한 혜화역 승강장 선전전에 현장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혜화경찰서가 한짝이 되어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퇴거를 강행하는 표적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시민의 권리가 실현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외치며 이행을 촉구할 것이다.
피고 대한민국 경찰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해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제10조) 에 가치를 지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 대한민국 경찰은 헌법의 권리를 무시하면서 쓰레기 취급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