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모경훈(직무대행),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담당 | 서울장차연 민푸름 (010-7134-6935) |
배포일자 | 2024년 10월 24일(목) |
제목 | [보도자료] 시설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 긴급구제 및 서울시/영등포구 탈시설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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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 긴급구제 및 서울시/영등포구 탈시설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 일시: 2024년 10월 25일(금) 오전 10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서울장차연은 10월 25일(금) 오전 10시 <시설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 긴급구제 및 서울시/영등포구 탈시설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2024년 9월 25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 관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1742번길 95 소재, 거주인 정원 60명)에서 2020년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했으나, 이에 서울시는 가벼운 개선명령만을 조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단독] 또 솜방망이…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열에 여덟은 ‘개선명령’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726.html
5. 해당 시설은 2020년에 경영진 친인척에 의한 특혜와 비위행위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이용자 사생활 보호 미실시, 직무상 의무 위반(성폭행 인지후 책임회피 및 무대응),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위반(피·가해자 분리 조치 미실시, 피해자가 있는 생활실에 가해 종사자 배치) 등 25건의 위반 사실이 새로 적발되었음에도 시설을 관할하는 영등포구는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서미화 국회의원] 26회 행정처분에도 시설폐쇄는 없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온상
https://nanet.go.kr/lowcontent/assamblybodo/selectAssamblyBodoDetail.do?searchSeq=159789&searchNoSeq=20240925159789
6. 행정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시설폐쇄’ 사전통지는 올해 8월에야 이뤄졌습니다. 영등포구가 거주장애인 성폭행을 포함한 25건에 ‘개선명령’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차일피일 미루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행법 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거주장애인 학대가 지난 해 말과 올해 초 송천한마음의집에서 또 다시 발생한 뒤였습니다.
7.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실이 밝혀진 직후인 9.27(금) 서울장차연은 서울시청 앞에서 송천한마음의집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서울시에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먄담 요청 공문을 전했으나, 아무런 답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8. 서울시가 면담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에 대해 탈시설과 자립이 아니라 타 거주시설로의 전원 조치를 우야무야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9.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거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이후 거주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즉, 거주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장애인학대, 장애인 인권침해에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려 이어지는 더 중대한 피해상황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10. 그러나 타 시설로의 전원은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에 대한 그 막중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거주시설에서 장애인학대,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시설이 폐쇄되는 상황을 마주해야하는 거주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것은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반복되는 거주시설 인권침해, 장애인차별적인 구조 속에 이들을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1. 특히나 지금 서울시와 영등포가 밀어붙이고 있는 전원조치가 보호자 및 행정에 의한 거주시설 입소라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서울시와 영등포는 ‘부모가 당사자의 자립을 원치 않는다’고 핑계대며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인에 대한 타 시설 전원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국내법상 효력을 갖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입니다.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도 탈시설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한다며 “지원인과 지원집단, 지원 네트워크는 장애인만 선택할 수 있지 사법 혹은 의료당국, 가족 또는 서비스 제공자 같은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다. 지원인은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를 존중해야 한다. 지원인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2. 무엇보다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 중 탈시설과 자립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서울장차연 소속 활동가들은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 A씨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A씨는 활동가들과 필담을 통해 의사소통하며,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질문에 명확히 “자립”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A씨는 보호자의 반대로 시설에 계속 머물고 있으며 이후 타 시설로 전원될 예정입니다.

13. 서울시에 따르면 무연고 거주장애인 7명 중 4명이 자립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들마저도 시설 내 체험홈으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험홈에서 2년 간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거쳐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울시는 말합니다. 체험홈도 시설입니다. 시설수용 생존자들을 지역사회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으로 탈시설 및 자립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립지원이 필요하다면,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들로 하여금 시설을 재차 경험하게끔 하겠다는 것이 바로 서울시입니다.
14. 이렇듯 탈시설과 자립을 원하는 당사자가 있음에도 이들에게 마저도 시설수용 조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주장애인들의 피해회복과 권익보호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15.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의 피해회복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탈시설과 자립을 지원해야합니다. 인권침해, 학대, 방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하더라도 이를 목격하고, 이런 시설을 견뎌야했던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 모두가 이 사태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들이 피해로부터 존엄을 회복하는 것을 지원해야할 책임을 져버리고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타 시설로의 전원을 조치한다면 이는 정부의 권한으로 2차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16. 이에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이제라도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지원하여,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이 탈시설 및 자립을 통해 피해와 존엄을 회복하고, 타 시설 전원조치로 반복되는 시설 피해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7.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18.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이 또 다시 시설에 고립되지 않도록 귀 언론사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명학, 김준우, 서기현, 모경훈(직무대행), 이규식, 이형숙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보도자료] 시설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 긴급구제 및 서울시/영등포구 탈시설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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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 긴급구제 및 서울시/영등포구 탈시설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서울장차연은 10월 25일(금) 오전 10시 <시설에서 시설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 긴급구제 및 서울시/영등포구 탈시설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2024년 9월 25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시 관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1742번길 95 소재, 거주인 정원 60명)에서 2020년 장애인 학대사건이 발생했으나, 이에 서울시는 가벼운 개선명령만을 조치했음이 밝혀졌습니다.
5. 해당 시설은 2020년에 경영진 친인척에 의한 특혜와 비위행위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는데, 이에 더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이용자 사생활 보호 미실시, 직무상 의무 위반(성폭행 인지후 책임회피 및 무대응),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위반(피·가해자 분리 조치 미실시, 피해자가 있는 생활실에 가해 종사자 배치) 등 25건의 위반 사실이 새로 적발되었음에도 시설을 관할하는 영등포구는 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처분인 ‘개선명령’을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6. 행정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시설폐쇄’ 사전통지는 올해 8월에야 이뤄졌습니다. 영등포구가 거주장애인 성폭행을 포함한 25건에 ‘개선명령’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지원을 차일피일 미루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행법 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거주장애인 학대가 지난 해 말과 올해 초 송천한마음의집에서 또 다시 발생한 뒤였습니다.
7.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실이 밝혀진 직후인 9.27(금) 서울장차연은 서울시청 앞에서 송천한마음의집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서울시에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먄담 요청 공문을 전했으나, 아무런 답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8. 서울시가 면담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에 대해 탈시설과 자립이 아니라 타 거주시설로의 전원 조치를 우야무야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9.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거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이후 거주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 즉, 거주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 지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장애인학대, 장애인 인권침해에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려 이어지는 더 중대한 피해상황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10. 그러나 타 시설로의 전원은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에 대한 그 막중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거주시설에서 장애인학대,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시설이 폐쇄되는 상황을 마주해야하는 거주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하는 것은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반복되는 거주시설 인권침해, 장애인차별적인 구조 속에 이들을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11. 특히나 지금 서울시와 영등포가 밀어붙이고 있는 전원조치가 보호자 및 행정에 의한 거주시설 입소라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서울시와 영등포는 ‘부모가 당사자의 자립을 원치 않는다’고 핑계대며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인에 대한 타 시설 전원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국내법상 효력을 갖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반입니다. 유엔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도 탈시설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한다며 “지원인과 지원집단, 지원 네트워크는 장애인만 선택할 수 있지 사법 혹은 의료당국, 가족 또는 서비스 제공자 같은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다. 지원인은 장애인의 의지와 선호를 존중해야 한다. 지원인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져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2. 무엇보다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 중 탈시설과 자립을 희망하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서울장차연 소속 활동가들은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 A씨와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A씨는 활동가들과 필담을 통해 의사소통하며,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묻는 질문에 명확히 “자립”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A씨는 보호자의 반대로 시설에 계속 머물고 있으며 이후 타 시설로 전원될 예정입니다.
13. 서울시에 따르면 무연고 거주장애인 7명 중 4명이 자립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들마저도 시설 내 체험홈으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험홈에서 2년 간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거쳐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서울시는 말합니다. 체험홈도 시설입니다. 시설수용 생존자들을 지역사회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으로 탈시설 및 자립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립지원이 필요하다면,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들로 하여금 시설을 재차 경험하게끔 하겠다는 것이 바로 서울시입니다.
14. 이렇듯 탈시설과 자립을 원하는 당사자가 있음에도 이들에게 마저도 시설수용 조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주장애인들의 피해회복과 권익보호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15.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의 피해회복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탈시설과 자립을 지원해야합니다. 인권침해, 학대, 방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하더라도 이를 목격하고, 이런 시설을 견뎌야했던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 모두가 이 사태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들이 피해로부터 존엄을 회복하는 것을 지원해야할 책임을 져버리고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타 시설로의 전원을 조치한다면 이는 정부의 권한으로 2차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16. 이에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이제라도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을 지원하여,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이 탈시설 및 자립을 통해 피해와 존엄을 회복하고, 타 시설 전원조치로 반복되는 시설 피해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17.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18.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이 또 다시 시설에 고립되지 않도록 귀 언론사의 지속적이고 각별한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