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양영희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
담당 | 정책실(010-6380-7162) |
배포일자 | 2024. 10. 20 (일) |
제목 | [보도자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활주로와 고속철도를 막아선 프랑스 동지들과 연대합니다.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프랑스 동지들의 공항 활주로, TGV고속철도 점거투쟁에 연대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10월 21일(월) 오전 10시
- 장소: 주한프랑스대사관 앞
-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프랑스 정부와 에어프랑스는 벌금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장애인권리보장!
🚨Handi-Social의 투쟁 이유는?
- 2018년 프랑스 국회에 당초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접근권을 100% 보장해야 했던 법률이 20%로 개악될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핸디 소셜은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툴루즈공항 활주로와 고속철도를 점거했습니다! 그 결과 법의 개악은 막았으나 프랑스 정부와 에어프랑스는 약 1억원의 벌금과 과태료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파리패럴림픽특사단원)
|
여는발언 |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KDF 사무국장) |
투쟁발언 | 박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조기기위원회 위원장) |
투쟁발언 | 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 |
닫는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3. 전장연은 오는 10월 21일(월) 아침 10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 비행기 활주로와 고속철도를 막아선 프랑스 장애인 동지들을 탄압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와 에어프랑스를 규탄하기 위해 주한프랑스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4. 프랑스는 2010년 2월 18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도시 및 농촌지역에서 장애인들의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학교, 주택, 의료시설과 사업장을 포함한 건물,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
5. 프랑스에서 툴루즈공항 활주로와 TGV를 막아선 Handi-Social은 프랑스 정부와 국회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을 막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프랑스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법률로서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정보와 민간 회사들은 공공교통수단인 비행기를 포함해 지하철, TGV 등 교통수단에서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6. 더욱이 신규 건축물에 대해 100%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했던 법 조항을 20%로 하향하는 엘랑법 개악까지도 추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프랑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오히려 역행하는 불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7. 프랑스 정부와 에어프랑스는 무려 1억원에 달하는 벌금과 과태료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외친 당사자들을 보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과 민사 재판을 과정에서 이들은 또다시 장애인에게는 평등하지 않은 법원 접근권 차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23일 툴루즈 법원에서는 3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진행]
- 과태료(2019.5.10): 16명 각 750유로
- 1심(2019.5.19): 2~6개월 징역, 5년 집행유예
- 2심(2022.10.27): 15명 각 1,200유로 벌금 및 집행유예, 오딜 모린 대표 6개월 실형 및 집행유예.
- 민사: 3개 기관(공항 등)에서 약 5300유로(8백만 원) 및 에어프랑스 4만 유로 손배 청구
- 3심(2024.10.23 예정)
8. 사실 이같은 정부기관와 자본의 태도는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엘랑법을 통해 신규건축물에 대해 100% 법률로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지만 한국은 그 마저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는 전장연은 경찰과 서울시,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게 매일 아침 불법적인 폭력을 당하며 지하철 밖으로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벌금과 과태료 딱지를 매일 받으며 보복당하고 있습니다.
9.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실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의 동지들과 더 적극적으로 연대하겠습니다.
10. 우리의 투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장애중심주의 철폐하고 종이 뿐인 권리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정당한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새로운 시민권 쟁취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주제에 폭력을 일삼는 공권력에 대항하여 시민비폭력불복종행동을 통해 세상을 잠시 멈추는 우리의 투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11.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위해 전장연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참조자료 1 : 장애인 반차별 투사들: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요구하며!
- Handi Social이 다른 단체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글
참조자료 2: Handi-Social 협회의 장애인 및 반장애주의 활동가 16명이 불복심 판결을 앞두고 정의를 요구하다
- Handi Social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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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알림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식 일정/입장 발표 텔레그램: https://t.me/sadd420
2) 전장연TV, 각종 SNS: @sadd420
정책실(010-6380-7162)
[보도자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활주로와 고속철도를 막아선 프랑스 동지들과 연대합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사회: 정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파리패럴림픽특사단원)
3. 전장연은 오는 10월 21일(월) 아침 10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 비행기 활주로와 고속철도를 막아선 프랑스 장애인 동지들을 탄압하고 있는 프랑스 정부와 에어프랑스를 규탄하기 위해 주한프랑스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4. 프랑스는 2010년 2월 18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5. 프랑스에서 툴루즈공항 활주로와 TGV를 막아선 Handi-Social은 프랑스 정부와 국회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을 막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프랑스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법률로서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정보와 민간 회사들은 공공교통수단인 비행기를 포함해 지하철, TGV 등 교통수단에서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6. 더욱이 신규 건축물에 대해 100%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했던 법 조항을 20%로 하향하는 엘랑법 개악까지도 추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프랑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오히려 역행하는 불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7. 프랑스 정부와 에어프랑스는 무려 1억원에 달하는 벌금과 과태료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외친 당사자들을 보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과 민사 재판을 과정에서 이들은 또다시 장애인에게는 평등하지 않은 법원 접근권 차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23일 툴루즈 법원에서는 3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 사실 이같은 정부기관와 자본의 태도는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엘랑법을 통해 신규건축물에 대해 100% 법률로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지만 한국은 그 마저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는 전장연은 경찰과 서울시,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게 매일 아침 불법적인 폭력을 당하며 지하철 밖으로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동지들과 마찬가지로 벌금과 과태료 딱지를 매일 받으며 보복당하고 있습니다.
9.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실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전 세계의 동지들과 더 적극적으로 연대하겠습니다.
10. 우리의 투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장애중심주의 철폐하고 종이 뿐인 권리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정당한 존재로 인정받고자 하는 새로운 시민권 쟁취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주제에 폭력을 일삼는 공권력에 대항하여 시민비폭력불복종행동을 통해 세상을 잠시 멈추는 우리의 투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11.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권리를 위해 전장연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참조자료 1 : 장애인 반차별 투사들: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요구하며!
- Handi Social이 다른 단체 활동가들에게 보내는 글
참조자료 2: Handi-Social 협회의 장애인 및 반장애주의 활동가 16명이 불복심 판결을 앞두고 정의를 요구하다
- Handi Social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