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 의사소통권리보장법안 초안 제시 공론화 장 마련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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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8일(금)

담당

김태훈 02-3437-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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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뇌협,  장애인 의사소통권리보장법안 초안 제시 공론화 장 마련


 #Uniquely CP! / Check It out! Vibes of AAC!

제13회 세계뇌병변장애인의날(World Cerebral Palsy Day ; WCPD) 및

국제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 Alternative Communication ; AAC) 인식의달 기념

10월 16일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입법, 어찌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성료

‘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및 지원에 대한 법률안’

(약칭 의사소통권리보장법안) 초안 제시,

공론화 장 마련하며 제정 운동 박차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 대표 양영희)는 26만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제안과 인권증진 활동을 전개하며, 뇌병변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수) 한뇌협과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 용혜인 공동주최로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입법, 어찌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상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및 지원에 대한 법률안」 (이하 의사소통권리보장법) 초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전체 등록 장애인 264만여명 중 최소 10%이상 25만여명 이상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 관련 통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운 환경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없거나,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거나,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환경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 사회구성원들의 중증장애성인에 대한 오래된 편견과 고정관념인 ‘말을 못한다. 또는 지적 능력이 낮다’는 인식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성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들의 말과 표현을 ‘듣지 않으려 했던 사회적 문제’(김경양, 2022)입니다.

 

 현행 국내 법과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의사소통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지원 체계 구축 어려우므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국제적 흐름에 맞게 의사소통 권리 보장과 국가 차원에서의 공적 의사소통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주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발달장애인법은 주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의 의사소통 조력, 읽기 쉬운 자료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뇌병변장애인 등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사소통권리보장법 초안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및 제21조에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하며, 의사소통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총 4장 24개조로 구성된 초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뇌병변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의사소통 지원센터 설립, 의사소통 서비스 신청 및 제공절차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뇌병변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에 대한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법 제정뿐만 아니라,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와 함께 다양한 당사자 참여와 의견수렴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당사자들은 법 제정을 통해 의사소통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하지만, 사전에 뇌병장애인의 의사소통 욕구 팍악, AAC 사용성과 인식 실태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도 필요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행 법 체계와의 조화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완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법안에 대한 공감을 표하며,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뇌협에서는 제시된 법안 초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소통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관련된 모든 뇌병변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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