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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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박주석 사무국장(010-4744-6573) |
이메일 | disabilityhealth@sadd.or.kr | 유튜브 | youtube.com/@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
제목 | [보도자료] 서울대학병원,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지정!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 및 장애인전담창구 마련을 위한 다이인(Die-in)행동 |
붙임자료 | 웹자보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대표 김신애)는 시행된 지 7년이나 지났음에도 전혀 실효성이 없는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하고, 의료접근성이 부족해 장애인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고자 장애인·장애인부모 중심으로 의료인, 의료전문가, 학계, 인권 활동가들이 모여 2024년 10월 3일 출범한 단체입니다. 재활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 의료 욕구를 지닌 장애인의 간호·간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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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병원,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지정!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 및 장애인전담창구 마련을 위한 다이인(Die-in)행동
- 일시: 2024년 10월 22일(화) 오후 2시 - 장소: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 - 주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 공동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3. 2019년 4월 3일 외래전용건물인 '대한외래’센터가 개원되면서, 외래접수 공간이 크고 복잡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내 인력이 사라지며, 모바일 앱·키오스크 시스템을 통해 진료를 접수해야 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한외래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전체에 적용되었습니다. 접수 뿐만 아니라, 영상기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원무창구 부근의 영상 CD 등록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제 접수를 지원하는 인력은 점차 사라지고, 기계를 이용해야 만 하는 것입니다.
4. UN 장애인권리협약(CRPD)는 제9조에서 특히 의료시설에 대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UN CRPD 위반입니다.
5. 키오스크 중심의 접수 과정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인 환자들의 접근성이 낮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을 내지 못하는 영역의 인력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은 곧 장애인의 노동권 약탈로 이어집니다. 의료영리화는 의료기관을 민간이 소유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환자들의 접근성을 낮추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들을 미고용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6. 서미화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9-2023년) 서울대학교병원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33억 7,200만원으로, 누적 1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연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 1,000명 고용 가능한 규모의 금액입니다. 서울대병원은 고용부담금의 납부 수준에 변동이 없고, 전혀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장애인고용률 1.72%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출처: 서미화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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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장애인 고용부담금 | 27억 6,300만원 | 27억 4,800만원 | 26억 9,400만원 | 28억 300만원 | 23억 6,400만원 |
7. 서울대병원은 많은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발달장애인거점병원, 그리고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치과병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신규예산으로 ‘장애인 이용편의 지원’ 항목으로 장애인전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을 세웠으나, 2029년까지 전국에 17개소 뿐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서울대병원부터 장애인전담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예산안 中 장애인 이용편의 지원 (안)
구분 | 진료 전 | 진료 | 진료 후 |
주요 업무 | 예약일정 및 병원이용 사전 상담 - 이전 진료 및 검사기록 등 진료 시 필요 정보 안내- 장애인 특성별 지원 필요 사항 사전 파악 및 검토 - 협진과 유의사항 고지 등 소통강화 및 협진체계 마련 (지체) 병원 내 이동지원 장비 및 지원인력 규모 파악 (시·청각) 음성·비음성 매체를 활용한 사전상담, 수어통역 지원 및 이동경로 장애물 사전 확인 (발달) 도전행동 특성 파악 및 안전요원 지원 규모 검토 | 진료진행 및 검사결과 등 정보 이해 지원(외래/입원) - 수납·검사·진료·약국 등 동행 서비스 제공 - 진료 지원계획 등 대기시간·이동동선 최소화 - 주요 검사결과 및 치료계획 등 정보안내/설명 (지체) 이동지원 장비 확보 및 이동지원 인력 배치 (시·청각) 수어통역사 배치 및 키오스크 이용법 안내, 이동지원 또는 동행인력 배치 (발달) 의료진과의 의사 소통 지원, 안전요원 호출 등 응급상황 조치 | 진료일정 조정, 입퇴원 관리 및 귀가 이송 지원 - 진료 일정 조율 - 진료협력병원 섭외·지정 및 연계자원 관리 등 입퇴원 지원 - 이송지원 서비스 연계 - 장애유형별 진료결과 정보 지원(문서, 메일등) (지체) 장애인콜택시, 사설이송업체 연계 등 이송지원 (시·청각) 음성·비음성 매체를 활용한 사후관리 지원 (발달) 추가 의료 이용 상담 등 사후관리 지원 |
(추가) 수어통역사 2인, 전담 코디네이터 3인
- 현장서비스제공시, 창구배치인력(최소2인)
- 지체·발달·감각 장애유형별전담인력(각1인)
8. 장애인건강권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장애인이 노동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병원들을 “장애인차별병원”이라고 지정하며 직접행동을 통해 바꾸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건강권연대는 공식적으로 서울대병원 원장면담을 요구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기구를 제안합니다.
9.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어가는 현실을 알리고 서울대병원이 협의기구를 통해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다이인(Die-in) 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대표 김신애)는 시행된 지 7년이나 지났음에도 전혀 실효성이 없는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하고, 의료접근성이 부족해 장애인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고자 장애인·장애인부모 중심으로 의료인, 의료전문가, 학계, 인권 활동가들이 모여 2024년 10월 3일 출범한 단체입니다. 재활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 의료 욕구를 지닌 장애인의 간호·간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병원, 장애인차별대학병원 1호점 지정!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 및 장애인전담창구 마련을 위한 다이인(Die-in)행동
- 일시: 2024년 10월 22일(화) 오후 2시
- 장소: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
- 주관: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 공동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 2019년 4월 3일 외래전용건물인 '대한외래’센터가 개원되면서, 외래접수 공간이 크고 복잡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내 인력이 사라지며, 모바일 앱·키오스크 시스템을 통해 진료를 접수해야 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한외래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전체에 적용되었습니다. 접수 뿐만 아니라, 영상기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원무창구 부근의 영상 CD 등록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제 접수를 지원하는 인력은 점차 사라지고, 기계를 이용해야 만 하는 것입니다.
4. UN 장애인권리협약(CRPD)는 제9조에서 특히 의료시설에 대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UN CRPD 위반입니다.
5. 키오스크 중심의 접수 과정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인 환자들의 접근성이 낮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을 내지 못하는 영역의 인력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은 곧 장애인의 노동권 약탈로 이어집니다. 의료영리화는 의료기관을 민간이 소유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환자들의 접근성을 낮추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들을 미고용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6. 서미화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2019-2023년) 서울대학교병원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33억 7,200만원으로, 누적 1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는 연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 1,000명 고용 가능한 규모의 금액입니다. 서울대병원은 고용부담금의 납부 수준에 변동이 없고, 전혀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장애인고용률 1.72%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출처: 서미화 의원실
7. 서울대병원은 많은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와 발달장애인거점병원, 그리고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치과병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장애인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신규예산으로 ‘장애인 이용편의 지원’ 항목으로 장애인전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을 세웠으나, 2029년까지 전국에 17개소 뿐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서울대병원부터 장애인전담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예산안 中 장애인 이용편의 지원 (안)
업무
- 이전 진료 및 검사기록 등 진료 시 필요 정보 안내
- 장애인 특성별 지원 필요 사항 사전 파악 및 검토
- 협진과 유의사항 고지 등 소통강화 및 협진체계 마련
(지체) 병원 내 이동지원 장비 및 지원인력 규모 파악
(시·청각) 음성·비음성 매체를 활용한 사전상담, 수어통역 지원 및 이동경로 장애물 사전 확인
(발달) 도전행동 특성 파악 및 안전요원 지원 규모 검토
진료진행 및 검사결과 등 정보 이해 지원(외래/입원)
- 수납·검사·진료·약국 등 동행 서비스 제공
- 진료 지원계획 등 대기시간·이동동선 최소화
- 주요 검사결과 및 치료계획 등 정보안내/설명
(지체) 이동지원 장비 확보 및 이동지원 인력 배치
(시·청각) 수어통역사 배치 및 키오스크 이용법 안내, 이동지원 또는 동행인력 배치
(발달) 의료진과의 의사 소통 지원, 안전요원 호출 등 응급상황 조치
진료일정 조정, 입퇴원 관리 및 귀가 이송 지원
- 진료 일정 조율
- 진료협력병원 섭외·지정 및 연계자원 관리 등 입퇴원 지원
- 이송지원 서비스 연계
- 장애유형별 진료결과 정보 지원(문서, 메일등)
(지체) 장애인콜택시, 사설이송업체 연계 등 이송지원
(시·청각) 음성·비음성 매체를 활용한 사후관리 지원
(발달) 추가 의료 이용 상담 등 사후관리 지원
(추가) 수어통역사 2인, 전담 코디네이터 3인
8. 장애인건강권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장애인이 노동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병원들을 “장애인차별병원”이라고 지정하며 직접행동을 통해 바꾸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건강권연대는 공식적으로 서울대병원 원장면담을 요구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기구를 제안합니다.
9.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는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어가는 현실을 알리고 서울대병원이 협의기구를 통해 요구안을 수용할 때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다이인(Die-in) 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10.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