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검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소 제기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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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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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희 기획실장

배포일자 2024.10.17(목)
제목

[보도자료] 검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우세호 검사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공직선거법 위반,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우세호 검사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게 공소 제기한 혐의는 2024. 4. 5. 16:30경 부터 17: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33에 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이화동 사전투표소로부터 약 35미터 떨어진 곳에서, '2024 총선 시민여러분, 장애시민권리에 투표해주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된 인쇄물을 들고 도로를 기어가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이번 총선에서는 장애인들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애인 권리에 투표해주십시오'라고 외친 것이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인 35미터 떨어진 곳에서 투표참여 권유하는 행위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5.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사전투표 당일 장애인복지카드를 들고 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당시 장애인복지카드가 투표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착오로 사전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6. 결국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본투표날에 선거장 안까지 기어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기위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7. 전장연은 검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법정에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의 투표참여 호소는 정당한 권리임을 알리는 법정투쟁을 끝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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