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제13회 세계뇌병변장애인의날(WCPD) 및 국제보완대체의사소통(AAC)인식의달 기념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입법 어찌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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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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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 관련 단체

배포일자

2024년 10월 14일(월)

담당

김태훈 02-3437-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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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3회 세계뇌병변장애인의날(WCPD) 및 국제보완대체의사소통(AAC)인식의달 기념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입법 어찌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Uniquely CP! / Check It out! Vibes of AAC!

제13회 세계뇌병변장애인의날(World Cerebral Palsy Day ; WCPD) 및

국제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 Alternative Communication ; AAC) 인식의달 기념

‘2024 뇌병변 옥토 페스타(CP OCTO FESTA)’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입법, 어찌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 10월 16일(수) 오후 14시 ~ 17시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홀

∙ 공동주최 :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국회의원 서미화, 최보윤, 용혜인

 

1.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귀 단체,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 대표 양영희)는 26만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제안과 인권증진 활동을 전개하며, 뇌병변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10월 6일은 제13회 세계뇌병변장애인의날(World Cerebral Palsy Day : WCPD)이며, 10월은 국제보완대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 AAC) 인식의 달입니다. AAC 말을 하기 힘든 사람들의 말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수단으로, 표정, 몸짓, 수어, 사진, 그림, 글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입니다.

 

4. 한뇌협과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 최보윤, 국회의원 용혜인 공동주최로 10월 16일(수)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홀에서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입법, 어찌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 의사소통은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는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토론회는 뇌병변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개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6.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의 10.7%가 지적장애를 함께 겪고 있으며, 16.8%는 의사소통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원선(2021) 등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계획이 있는 뇌병변장애인은 52%이지만, 실제 이용하는 비율은 2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7. UN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에서 제2조 정의 부분 "의사소통"은 언어, 텍스트의 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대형 인쇄,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을 포함한 서면, 음성, 쉬운 언어, 낭독인, 확장적이고 대안적 방식, 수단 및 형식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는 구어와 수어 그리고 기타 유형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언어를 포함한다. ‘의사소통’과 ‘언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김경양 2024. 본 토론회 발제문)

 

8. 대한민국 장애인권리협약(2, 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관련) [사법 접근성 분야]

30. (c) (중략) 점자, 수어, 쉬운정보(Easy Read)와 음성 및 화면해설 등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대체 정보 및 의사로 통수단을 마련하고 모든 법정시설에 물리적 접근이 보장되도록 접근 가능한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적용한 이행 계획을 수립 할 것

 

(제16조 관련) [착취, 폭력 및 학대로 부터의 자유분야]

36. (d) 장애당사자의 가족, 돌봄제공자, 간병인, 사법 종사자들이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인식하고 폭력 피해 장애인들과 더 나은 의사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


(제21조관련)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의 보장분야

43. 위원회는 다음을 우려한다:

(a) 공공 및 민간매체 모두에서, 그리고 특히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읽기쉬운 언어(Easy Read), 쉬운언어(plain language), 자막, 수어, 점자, 오디오설명, 촉각, 보완대체의사소통 등과 같이 접근 가능한 형식과 정보통신 기술의 불충분한 제공과 정보 및 정보 통신기술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

(b)읽기쉬운/이해하기 쉬운 콘텐츠, 기타 접근방식, 의사소통 수단과 방법을 통한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제공 요건을 포함하지 않고 제공되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방송프로그램.

 

44.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 한다:

(a) 텔레비전과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정보에서 모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와 정보통신 기술에서 장애인의 다양성에 적합하도록 접근을 보장 한다.

(b) 읽기쉬운/이해하기 쉬운 콘텐츠와 그 외 커뮤니케이션 접근형식, 방법과 수단을 통해 적절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제공 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검토 한다.

 

(제24조 관련) [교육분야]

50. 통합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논평 제4호(2016년)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4.5를 목표로 하는 것을 상기 하면서,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 (CRPD/C/KOR/CO/1, para. 46)를 반복하고 당사국에 촉구한다.

(중략) (b) 장애학생에게 포괄적인 디지털 액세스와 같은 대안적이고 접근 가능한 보조기구 및 학습자료, 읽기쉬운 자료, 의사소통 보조 장치, 보조 및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의사소통 방법과 수단을 제공 한다.

 

(제25조관련)[건강분야]

52. 협약 제25조와 지속가능 개발 목표 3.7, 3.8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이전의 권고

(CRPD/C/KOR/CO/1, para. 47)를 반복하며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중략) (b) 보건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 조치, 정보, 의사소통 수단과 방법을 포함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개발하고,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과 심리사회장애인, 장애여성과 여아를 위해 점자, 수어, 읽기쉬운 버전을포함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9. 이와 같이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모든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다양한 의사소통수단과 방법 사용의 보장, 의사소통권 보장에 필요한 환경 조성등을 강조하며 권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뇌병변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정책과 법률의 정비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10. 의사소통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 정책토론회에서는 뇌병변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구축, 정책과 제도정비,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의사소통권리보장법률안” 초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모색하려 합니다.

 

11. 이에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입법, 어찌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요

 

붙임 1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입법, 어찌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 : 10월 16일(수) 오후 14시 ∼ 17시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홀

○ 공동주최 :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국회의원 서미화, 최보윤, 용혜인

○ 지원 : 보건복지부

 

□ 토론회 일정

시 간

구 분

내 용

14:00

~

14:20

인사말

축사

◆ 사회 : 김태훈(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활동가)

내빈 소개

2. 인사말 : 양영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국회의원 축사

3. 좌장, 발제, 토론자 소개

14:20

~

15:10

발제

◆ 좌장 : 조한진(대구대학교 장애학과 교수)

<발제1>

: 장애인과 의사소통, 권리로 다시 보기

김경양(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의사소통위원장)

<발제2>

: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입법을 위한

“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기룡(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

15:30

Break Time

15:30

~

16:20

지정

토론

1. 권리적 관점에서의 의사소통, 뇌병변장애인의 시각에서

- 김태현(장애인사회연구소 정책위원)

2.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 위한 과제

- 정우석(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센터장)

3. 뇌병변·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보장의 방향

- 강정배(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4.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입법에 관한 법률적 검토

- 조인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5.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입법에 관한 정부의 입장

- 보건복지부

~

16:30

Break Time

16:30

~

16:50

종합

토론

발제자, 토론자간 상호 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및 토론

~

17:00

마무리

발제자, 토론자, 좌장 마무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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