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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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조은소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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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4. 10. 10. |
제목 | [보도자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법안 발의, 노동의 패러다임 전환, 무능력하다고 여겨진 최중증장애인 우선고용, Ableism(비장애중심) 사회에 도전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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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전권협’, 대표 박경석)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따라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전국조직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지금까지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되어온 직업재활 패러다임과 비경활동인구로 살아온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in 대항로
일시 : 2024년10월11일(금), 오후 1시30분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무대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3. 전권협이 2020년부터 준비해 온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발의 하기로 했습니다.
4.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고 3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지난 10여년 동안 20%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70%라는 현실은 지금까지 비장애중심주의/능력주의(ableism)의 고용 환경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이 실패했음을 증명합니다.


5.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적용제외)에 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이 1만 명에 달합니다.


6.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과 공무원, 입법기관, 언론, 일반 대중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알릴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7.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의 이러한 권고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노동권보장, 장애인권리협약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직무를 제공하는 맞춤형일자리입니다.

8.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생산성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을 배제해온 비장애중심적 기존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권리중심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일자리입니다.


9.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무능하다고 여겨진 최중증장애인을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자로서 우선 선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생산물은 캠페인입니다.


11.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여 현재 12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1,266명의 권리중심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서울시에서는 2024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업폐지로 400명의 권리중심노동자가 한순간에 해고되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12. 전권협은 지금까지처럼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인 결정에 따라 도입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재정 일자리로 책임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을 22대 국회에 제안했으며 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의미와 지금까지 실패해온 중증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공동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3. 22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 지금까지 노동 시장에서 버려졌던 최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비장애중심주의(Ableism)를 탈피한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통해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14.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담당 조은소리 사무국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하‘전권협’, 대표 박경석)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따라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전국조직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지금까지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되어온 직업재활 패러다임과 비경활동인구로 살아온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3. 전권협이 2020년부터 준비해 온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발의 하기로 했습니다.
4.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고 3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지난 10여년 동안 20%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70%라는 현실은 지금까지 비장애중심주의/능력주의(ableism)의 고용 환경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이 실패했음을 증명합니다.
5.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적용제외)에 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이 1만 명에 달합니다.
6.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과 공무원, 입법기관, 언론, 일반 대중에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알릴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7.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유엔의 이러한 권고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노동권보장, 장애인권리협약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 개선 직무를 제공하는 맞춤형일자리입니다.
8.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생산성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을 배제해온 비장애중심적 기존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권리중심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일자리입니다.
9.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무능하다고 여겨진 최중증장애인을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자로서 우선 선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생산물은 캠페인입니다.
11.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0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여 현재 12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1,266명의 권리중심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서울시에서는 2024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업폐지로 400명의 권리중심노동자가 한순간에 해고되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잃게 되었습니다.
12. 전권협은 지금까지처럼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인 결정에 따라 도입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재정 일자리로 책임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을 22대 국회에 제안했으며 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의미와 지금까지 실패해온 중증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서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공동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3. 22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 지금까지 노동 시장에서 버려졌던 최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비장애중심주의(Ableism)를 탈피한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통해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14.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